ㄱ음식점은 가격이 저렴한 일본산 참돔을 구입해 활어회 세트코스의 식재료로 사용했지만, 원산지 표시판에는 국내산 참돔으로 거짓 표시했다. ㄴ 업소는 호주산 오징어를 섞어 찜 등의 메뉴에 사용했는데 역시 국내산 오징어로 표시했고, ㄷ 음식점 역시 원양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적발됐다.
대전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검찰 송치 등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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