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백화점서 상습절도 부부 아내만 집행유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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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백화점서 상습절도 부부 아내만 집행유예형

대전지법 형사6단독 남편 A씨 징역 1년6월
양육할 자녀 등 고려해 아내에겐 집행유예

  • 승인 2022-12-26 16:56
  • 신문게재 2022-12-27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1
부부가 마트와 의류판매점에서 상품을 상습적으로 훔치다 적발돼 남편은 구속되고 아내는 가까스로 실형은 면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공범 B(45)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B씨에게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와 B씨는 부부관계로 2021년 12월 4일 대전복합터미널의 한 의류매장에서 18만원 상당의 여성용 코트 1벌을 도난방지택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훔쳤다. 같은 달 11일 천안 신세계백화점의 또 다른 매장에서는 가디건과 니트 등 22만원 상당을 훔쳤는데, 남편 A씨가 종업원의 시야를 가린 사이 아내 B씨가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했다.

이들 부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지난 3월에는 유성 홈플러스에서 14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치는 등 6차례에 걸쳐 63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인 A씨와 B씨 모두 동종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양육할 자녀 등을 고려해 아내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김택우 판사는 "피고인들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일부 피해를 갚았고, 피고인 부부 사이에 양육해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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