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23일 충북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정례브리핑에서 실내마스크 의무화 조정계획 등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
원칙적으로는 코로나19 환자 발생 추세가 7차 유행 정점을 지나 안정화하고 위중증·사망자 추세가 정점을 지나 감소세에 진입하며 의료대응 역량이 안정되게 유지될 때 조정한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구체적으로는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의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이 충족될 때 중대본 논의를 거쳐 1단계 의무 해제를 진행한다.
구체적으로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등의 참고치를 제시했다.
1단계 조정에서는 실내 마스크를 자발적으로 착용할 수 있도록 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약국, 요양병원 등 사회복지시설, 대중교통 내에서는 착용 의무를 유지할 방침이다.
1단계 적용되는 시점은 당초 이날 방역당국이 설 연휴 전후 또는 1월 말 등 구체적으로 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지만,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1월 중 완만한 (유행) 정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후 2주 정도 모니터링 기간이 필요하다"며 "(1단계 해제 시점이) 이르면 설 연휴 이후, 1월 말 정도 될 수도 있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자체 마스크 의무 해제 방침을 밝혔던 대전시 등 일부 지자체와 관련해 지 청장은 "논의를 거쳐 정부안으로 함께 가는 것으로 수용을 하셨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조정되더라도 마스크의 보호 효과 및 착용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시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 방역수칙을 생활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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