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이 22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
대전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헌행)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장우 대전시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갖고 내달 19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장우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즉흥적으로 이뤄진 축사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사과했다.
대전지검은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5월 7일 오전 10시께 대전시 대덕구 오정동농수산물도매시장 3층 대회의실에서 중도매인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한 당시 이장우 시장 후보자가 주최측이 제공한 마이크를 이용해 같은 정당 시의회의원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이 아닐 때 전화와 말로 선거운동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다. 검찰은 사건의 경위와 선거에 미치는 영향, 피고인이 자백하는 정황을 고려해 이장우 시장에게 벌금 7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이 시장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저스티스 윤진용 변호인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해 경고 아닌 선거법 준수를 촉구하는 수준 종결했고, 당시 참석자는 70~80명 수준으로 덕담 발언으로 기억할 정도로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없었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청했다.
이장우 시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확성장치 사용을 제한하는 선거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주최 측이 건네는 마이크를 통해 즉흥적으로 발언을 하게 됐다"라며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 발언을 조심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23년 1월 19일 오후 2시 선고를 예고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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