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형생활을 마치고 사회에 복귀해 가정을 이룬 이들이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의 도움으로 합동결혼식을 갖고 있다. |
21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2021년 5월부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과 협약을 맺고 생계형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공단에서 제공하는 취업설계, 직업훈련, 심리상담, 숙식제공 등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 제도를 시행했다. 처벌보다는 일정한 직업훈련과 교육 등을 받도록 안내해 피의자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고 장기적으로 같은 범법행위를 방지하고자 시행하는 것이다.
생활 어려움으로 마트에서 식료품 등을 훔친 40대 피의자 A씨에 대해 공단 취업지원사업 이수조건으로 기소유예를 처분해 A씨는 지금 바리스타 2급 자격취득을 훈련 중이다. 또 택배를 배달하던 중 택배를 훔쳐 판매해 생활비로 사용한 20대 사회초년생 피의자 B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취업 지원사업 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처분해 지금은 광고 사무원으로 취업한 직장인이 되었다. 이밖에 심리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시행하는 등 재범방지에 효과적인 대응으로 인정돼 지난 1월 대검찰청이 선정한 우수사례에 대전지검의 법무보호조건부 기소유예가 선정됐다.
김경수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20일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대전지부가 개최한 법무보호 대상자 합동결혼식에서 "피의자의 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보호복지공단과 함께 시행하는 보호조건부 기소유예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 중으로 전통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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