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거관리위원회. |
선관위에 따르면 A 씨는 구 체육회장 선거에서 특정인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자에게 불출마를 요구하며 대전시체육회 부회장직 제공 의사를 표시하고 이를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관계자 공모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어갈 예정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제2호는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공사의 직 제공 의사표시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4호에는 2호에서 규정한 행위에 관해 권유·알선·요구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구 체육회장 선거에서 매수와 기부행위 등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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