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정부기관 공무원인 A씨는 2022년 4월 7일 오후 9시 30분께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시속 107㎞ 속도로 주행 중 전방에 1차로와 2차로에 걸쳐 정차한 B(62)의 SUV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SUV 뒷좌석에 탑승한 C(42·여)씨가 병원 이송 중 사망하고, 운전자 B씨와 조수석에 D(59·여)씨, 뒷 자석 동승자 E(38·여) 씨가 각각 2개월에서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또 동승한 F(8·남) 군과, G(5·여), H(6·여) 양이 각각 2주~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기흉 등의 부상을 입었다.
2022년 4월 세종 금강보행교 앞 음주교통사고가 발생해 1명이 사망하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
이에 대해 김택우 판사는 "피해자 측의 과실은 사고의 발생 및 피해의 확대에 중요한 원인"이라고 전하고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면 피해 차량을 발견하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까지의 인지·반응시간이 단축돼 사망 내지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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