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또 다시 범죄를 저질러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건이 빈발하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택우)는 무인편의점에서 식품을 훔치고 빈집에 들어가 거주하는 등 건조물침입과 절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 4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교도소에서 출소한 지 5개월만인 2021년 12월 초 대전 대덕구의 한 무인편의점에서 부대찌개와 된장찌개, 콩나물 불고기 등 28만 원 상당의 식품을 훔쳤다. 같은 날 A씨는 바로 옆에 있던 또 다른 아이스크림 무인판매점에서 닭가슴살 냉동식품과 컵라면 등 5만8000원 상당을 계산하지 않고 들고 나왔다. 나흘 뒤에 또다시 무인판매점에서 소시지, 스테이크 등 4만6000원 상당을 훔치는 등 앞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으로 세 번의 징역형을 받고도 또 다시 침입절도죄를 범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022년 1월 3일 동구의 다세대주택 중 빈집에 침입해 한 달 가까이 거주하는 동안 전기장판과 냉장고 등을 사용한 혐의도 추가됐다.
김택우 판사는 "교도소에서 출소 후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나,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의 재범이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