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유효기간이 연장됐다.
가족 친화 우수기업을 위해 대덕구는 6월 서류 심사, 9월 현장심사와 최고경영자 인터뷰를 진행했고, 11월 심사기관의 심의 결정을 거쳐 최종 인증기관으로 선정됐다. 심사 항목은 법규준수사항, 최고경영층의 리더십, 가족친화제도 실행, 가족친화경영 만족도 등 공통사항 포함 5개 부문 12개 항목이다.
대덕구는 2014년 처음 가족 친화 우수기관 인증 획득 후 2019년 3년 재인증 심사를 통과했고, 올해도 재인증 심사를 통과하면서 명실상부 가족 친화 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