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7단독(김도연 판사)는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A씨는 6월 2일 오전 3시 25분께 대전 서구 관저동의 한 무인 판매장 냉장고에서 싯가 2만5300원 상당의 제육볶음과 소불고기, 즉석밥을 계산하지 않은 채 들고나온 혐의다. 또 6월 6일 오후 11시 30분께 유성의 또 다른 무인판매점에서 찜닭과 닭갈비 3만1800원어치를 훔치는 등 8월 중순까지 종사자가 없는 무인판매점에서 15차례에 걸쳐 50만6200원 상당의 음식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앞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4월 말 출소한 상태였다. 다만, A씨는 굶주림을 피하기 위해 음식 위주로 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번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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