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황운하 국회의원(대전 중구). |
황운하 의원은 16일 오후 2시 한국효문화 진흥원 별관 2층 드림홀에서 '효행장려법 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연다. 공청회는 황운하 의원이 앞서 대표발의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전문가와 효 문화 단체, 일반 시민들이 의견을 듣고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다.
먼저 박희원 성산효문화대학원대학교 교수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한계와 향후 정비방향'에 대해 주제발표한다. 이어 김문준 건양대 교수와 이금선·김민숙 대전시의원, 소순갑 한국효인성교육원연합회 회장, 한성일 목요언론인클럽 회장(중도일보 국장)이 토론을 벌인다.
황운하 의원은 "핵가족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변화로 한국효문화진흥원의 기능과 역할이 증대됨에도 사업비 지원 근거가 법률에 규정되지 않아 전국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번 개정안을 근거로 효 문화를 보전하고 효 문화가 확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