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민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14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금동관음보살좌상 유체동산인도 소송의 항소심의 마지막 변론기일을 갖고 내년 2월 1일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변론기일에 앞서 일본 간논지와 서산 부석사는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점유에 따른 시효취득과 약탈 등 악의에 의한 무단점유를 각각 주장했다. 간논지가 12월 1일 재판부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보면 그동안 개인의 사찰이던 것에서 1953년 1월 법인으로 성립된 때부터 관음보살상의 점유를 시작해 도난 사건이 발생한 2012년까지 불상 소유가 평온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일본 또는 한국의 민법에서 10년 또는 20년간의 점유 시 취득(소유)이 인정된다는 주장을 재확인했다. 이에대해 서산 부석사 측은 9일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1352년~1381년 왜구에 의해 침탈 과정에서 불상을 약탈당했고, 악의에 의한 무단점유 문화재에 점유취득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부석사의 준비서면에 따르면, 검찰청이 문화재청에 의뢰한 불상에 대한 감정조사에서 다수의 조사위원이 1330년 서산 부석사에서 조성한 고려 불상으로 왜구에 의해 약탈당했음을 보고했다고 인용했다. 또 왜구의 침략 역사를 돌아봤을 때 1352년부터 1381년 사이 다섯 차례 지금의 서산인 서주지역을 침탈한 것이 확인되는데 그중에서 1378년 9월 부석사를 포함한 서주지역 침탈 때 약탈된 것으로 학계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피고보조참가인이 1953년 법인이 된 때를 점유취득의 시작 시점으로 주장한 것에 대해 약탈에 의한 무단점유가 치유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인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를 대리한 김병구 변호사는 이날 "1953년 법인을 설립했을 때 구성원이나 대상물건을 보건대 불상을 약탈하던 때의 사찰과 동일체이고, 최초 약탈에 의한 무단점유가 최근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문화재에 대해 점유취득을 인정하지 않는 국제적 추세에 맞춰 재판부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원우스님은 법정에서 " 긴 세월동안 진행된 소송에서 일본 측과 우리가 인정한 공동분모가 있는데 불상의 이름을 서산관세음보살좌상이라고 칭한 것이고, 여기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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