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목숨을 끊은 회사 동료를 대신해 관계자를 찾아가 항의하고 그의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폭로한 30대가 스토킹처벌법 위반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차주희 판사)은 스토킹범죄의 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12월 8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앞서 2월 자신의 회사 동료가 부인의 부적절한 이성관계를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상대 남성인 B씨를 찾아가 항의했다. A씨는 친구의 장례를 마치고 2월 28일 B씨가 일하는 종교시설 주차장에서 "너 때문에 내 친구가 사망했고, 똑같이 해주겠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대전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B씨의 부인에게도 "당신 남편의 부적절한 이성관계로 내 친구가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씨가 자신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당하지 않게 접근해 피해를 봤다고 고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이러한 행동이 망인의 아내 요청을 받고 B씨가 더 이상 접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반대로 B씨는 남편의 사망으로 장례를 치르는 여성에게 "차라리 잘 됐다"라고 하거나, 장례식을 마친 뒤 연락하고 집을 찾아간 행위로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 구약식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두 차례 피해자를 찾아갔던 것이 피해자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 것은 아니고 언사가 거칠었던 것으로 보이나, 경위에 비추어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 이유를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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