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1-2형사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일반물건방화 및 산림보호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화재에 대해 "종량제와 종이상자에 불이 자연스럽게 꺼질 줄 알았다"라거나 "화재장소에 소방차가 출동하는 것을 보고 놀라 실수로 꽁초를 놓친 것"이라고 둘러댔다. 또 같은 날 불과 40분 사이에 3회 발생한 화재에서도 의도하지 않은 과실이라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A씨가 긴급체포 될 당시 자택에서는 라이터 111개가 발견되었고, 1~3차 화재발생 때 집에서 나서면서 종량제봉투 내지 종이상자를 챙긴 것이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오직 과실에 의해 연쇄적으로 화재가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화재발생의 결과를 처음부터 의욕했던 것으로 충분히 추단할 수 있다"고 A씨의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한편, 세종지역 중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6시 30분께부터 2월 9일 오후 11시 사이 4차례에 걸쳐 연기면 금강 갈대밭 등에 불을 붙여 203㎡의 갈대와 잡초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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