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는 전반기와 하반기에 부과해야 하는 지방세다. 지난 1월, 3월, 6월, 9월에 연납한 차량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차량이 양도된 경우는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지만,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를 경우 자동차세 부과 관할 구청으로 전화하면 재발송 가능하다.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9만2327건에 112억6900만 원으로 가장 많다. 5개 자치구 31%에 해당한다. 이어 유성구는 7만5102건으로 96억 7200만원, 중구는 4만 5453건으로 55억 100만 원이다. 동구 4만2305건에 50억 5600만 원, 대덕구는 4만656건에 48억7800만 원 순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23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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