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용래 유성구청장이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 정례회 영상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유성구청 제공) |
동맹은 영상회의로 진행한 정례회에서 2023년도 사업 계획을 확정하고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속한 국회 의결을 촉구했다. 또 사용 후 핵연료 임시저장시설 포화에 따른 대책 마련과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 참여 제도적 보장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등을 위한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기도 했다.
전국 원전 인근 지역동맹 일동은 "원자력안전교부세는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관리 지자체의 주민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지원"이라며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재정 분권에도 부합하므로 2020년 발의 후 현재까지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는 국회 대토론회 개최와 기자회견, 여·야 지도부 면담, 100만 주민 서명운동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정용래 유성구청장은 "현재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관리하는 지자체에는 주민 보호책임만 있을 뿐 어떠한 지원과 보상도 없는 실정"이라며 "원전 인근 지역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을 위해 국회에 계류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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