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지침 1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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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지침 1월부터 시행

지역내 소규모 건설산업 활성화 목표
적정공사비 산정 등 13개 항목 담겨

  • 승인 2022-12-11 10:37
  • 이해미 기자이해미 기자
대전시 전경
대전시는 지역건설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건설 공사에 대한 대가 기준을 정립하고 공사비 현실화 대책을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지침을 새롭게 마련하고 1월부터 시 산하 사업소와 5개 자치구 공공 건설공사에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설계 지침 핵심 내용은 도심지 내 골목길 등 현장 여건이 열악하고 협소한 도로, 상하수도, 야간 및 긴급공사에 대한 적정공사비 산정에 적용된다. 또 소규모 공사 기준시공량 조정, 건설기계·인력 비율 조정, 현장 내 작업조건 반영 방법 등 13개 항목에 대한 기준도 담겼다.

이 지침은 현장 여건에 맞는 장비와 기술자를 투입하는 것으로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과 고품질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다. 10억 원 미만의 공사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지자체 발주공사에 수주 의존도가 높은 지역 내 중소건설업체 위주의 건설 산업 활성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전시는 지역건설협회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지침에 반영했고, 8월 적정성 검증을 위해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검토를 받기도 했다.

대전시는 지침서를 항목별로 알기 쉽게 정리한 적용기준과 예시를 공사 관리 담당 부서에 사전 배부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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