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9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가 8일 대전지법 정문에서 엄벌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
검찰은 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원청업체인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산지원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게 금고 6월∼징역 2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 벌금 700만원∼징역 2년, 원·하청 법인 2곳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태안화력에서는 사건·사고가 임박했음을 예고하는 숱한 조짐이 있었고, 그에 대한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서부발전 대표는 개방형 컨베이어벨트에 대해 현장점검을 한 적이 있었던 만큼 방호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29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추모위)는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9470명이 참여한 엄벌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1심 선고를 통해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백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선고는 내년 2월 9일 이뤄진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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