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 사망 항소심서도 검찰 원·하청업체 사장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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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항소심서도 검찰 원·하청업체 사장에 징역형 구형

  • 승인 2022-12-08 17:37
  • 수정 2022-12-08 17:40
  • 신문게재 2022-12-09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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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개 시민단체가 연대한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가 8일 대전지법 정문에서 엄벌을 촉구했다.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법에서 열린 김용균 노동자 사망사건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원·하청 업체 당시 사장에게 1심에서와 같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징역 2년, 원청업체인 백남호 전 한국발전기술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서산지원 심리로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구형한 형량과 같다.

나머지 서부발전 관계자 7명에게 금고 6월∼징역 2년,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5명에게 벌금 700만원∼징역 2년, 원·하청 법인 2곳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태안화력에서는 사건·사고가 임박했음을 예고하는 숱한 조짐이 있었고, 그에 대한 무관심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서부발전 대표는 개방형 컨베이어벨트에 대해 현장점검을 한 적이 있었던 만큼 방호장치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것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129개 시민사회단체로 이뤄진 고 김용균 4주기 추모위원회(추모위)는 공판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9470명이 참여한 엄벌 촉구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1심 선고를 통해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백 전 사장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한 바 있다. 선고는 내년 2월 9일 이뤄진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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