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 제고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안'을 발표했다. 사진은 자기공명영상장치(MRI)로 본 기사 내용과 무관.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대책안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 현장에서 의학적 필요성이 불명확한 경우에도 MRI, 초음파 검사 등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남용이 의심되는 항목의 급여 기준을 명확하게 개선키로 했다. 조만간 의사단체, 관련 의학회 등 의료계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급여화(건강보험 적용)할 예정이던 근골격계 MRI·초음파는 의료적 필요도가 입증되는 항목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급여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지출 절감을 위해 '위험분담제'(일정기간 투약 후 효과가 없을 때 업체가 약가 일부 환급)를 통해 고가 약 관리를 강화하고, 요양병원에 대해 가상수가를 지급할 때 성과에 대한 연동 수준을 높이기로 했다.
또 외국인의 피부양자나 장기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고액 진료를 받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이들이 입국 6개월 후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외래 진료 시 자격 도용 사례도 처벌을 강화한다. 현재는 적발 시 부정수급액을 돌려주면 그만이지만, 앞으로는 이를 5배로 대폭 증액할 예정이다.
이밖에 외래 진료를 과도하게 많이 이용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사례를 막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 과도하게 외래의료를 이용한 사람에게는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여권을 중심으로 이전 정부 '문재인 케어'의 보장성 강화 정책이 건보 재정 부실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뒤 나온 것이지만 급여 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이 보장성을 후퇴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오늘 발표한 대책이)보장성을 합리화하겠다는 것으로 국민 혜택을 줄이는 취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지역 의료계에서는 건보 재정이 약화된 상태에서 정부의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고 있지만, 보장성 약화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통해 올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100조원 돌파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이런 상태에서는 건보 보장 축소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은 정부의 계획안일 뿐 보건법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회를 통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 시절 공약인 만큼 집권 여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지만 아직은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어서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복지부에서 발표한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새정부 업무계획에 포함된 아이템 중 하나"라며 "조만간 건보공단과 심평원, 의학계와 의료계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구성해 급여 여부를 적용하는 세부적인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여론을 들어보기 위한 공청회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흥수 기자 soooo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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