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석규)는 최근 전 행복청장 이 씨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사건을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해 종결했다. 이 씨는 퇴임 이후인 2017년 11월 말 세종시 연서면 봉암리의 한 토지(622㎡)와 함께 부지 내 지어진 경량 철골 구조물을 매입해 스마트국가산단 개발을 노린 투기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씨가 퇴직 후에 부동산을 매입해 부패방지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는데, 퇴직자를 공직자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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