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대전시당이 8일 대전시청 북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소송을 제기한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에 대한 취업방해 행위가 이뤄지고 있다고 고발했다. (사진=정의당 대전시당 제공) |
8일 정의당 대전시당은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 내 택시 운수종사자 3명이 회사를 옮기는 이직을 했으나 해당 택시법인에서 직전 회사에서 임금소송을 제기한 것을 문제 삼아 퇴사를 강요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 운수종사자들은 직전 회사와 진행 중인 임금소송을 취하해야 근무를 계속할 수 있다며 퇴사를 압박했고, 결국 1명은 15일 만에 일을 그만두었다고 밝혔다.
정의당 관계자는 "회사 관리자가 퇴사를 압박하는 과정에서 직전 회사로부터 임금소송을 제기했던 직원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는 것을 실토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의 명단을 공유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택시법인이 근로자와 계약할 때 임금을 지급하는 소정근로시간을 단축시켜 결과적으로 실제 근무시간 대비 기본급을 적게 주는 계약은 무효라고 2019년 판결했다. 이후 전국적으로 임금 소송이 벌어져 지난해 대전에서만 80여 건의 최저임금과 퇴직금 반환 소송이 법원에 접수됐다. 대표적으로 충남 천안에 소재한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전·현직 종사자 41명이 최저임금과 퇴직금 체불임금 총 7억 9400만원을 돌려달라는 청구한 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 중이다. 실제로 법인택시 1곳은 임금소송에서 패소한 후 지금은 휴업 중이다.
이 때문에 택시 운수종사자들 사이에서는 소송을 제기하면 다른 택시회사에서 취업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택시회사 관리자가 직전 회사를 거론하며 재취업을 이유로 소송 취하를 압박한 사례가 발생했다는 게 이날 기자회견의 요지였다.
그러나 지역 내 법인택시 업계에서는 회사 관리자들이 서로 연락할 일도 없고, 오히려 소송에 부정적인 운수종사자들이 의견을 내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지역 내 한 택시법인 관계자는 "택시를 운전할 기사가 부족해 자격이 되는 누구라도 오면 일을 주고 싶은 게 심정"이라며 "최저임금 소송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동료들이 소송을 제기한 직원의 입사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경우가 오히려 잦다"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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