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 사찰 간논지는 12월 1일 대전고등법원에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관음불상의 취득 개시시점을 1953년 1월 26일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이때는 간논지가 종교법인으로 성립된 때로 취득시효 기산점으로 하는 것에는 법적 지위의 변화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되고 있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인격 취득일을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례를 제시했다.
더욱이 간논지는 본건은 일본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촉구했다. 또 원고가 예정된 10월 준비서면의 반론을 포함해 원고의 입장을 밝히기로 했으나 10월 26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것을 들어 "적절한 반론·반증도 해내지 않고 있다며, 조속한 심리종결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원고 부석사 측은 간논지가 이번 소송에 수년간 참여하지 않고 지켜만 보다가 뒤늦게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해 변론종결을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관음불상의 유체동산인도을 청구하는 변론은 12월 14일 오후 2시 대전고법 315호 법정에서 열린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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