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유병로 한밭대 건설환경과 교수, 신천식 박사, 임정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장.<사진=금상진 기자> |
유병로 한밭대 건설환경과 교수는 "전국의 인공호수 가운데 팔당호와 대청호의 수질 보전을 위한 규제가 가장 강력한 반면, 여전히 수질 상태가 좋지 않다"며 "40년 도입한 획일적인 규제로 대청동 일대 원주민들과 후세대들의 보상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청호 주변 주민의 일상회복은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6일 오전 중도일보 스튜디오에서 열린 신천식의 이슈토론에는 임정미 대청호보전운동본부 사무처장, 유병로 한밭대 교수(전 대전발전연구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대청호는 대덕구 동구, 충북 보은과 청주 사이에 건설된 복합형 댐에 의해 형성된 인공호수로 1980년 대청댐 완공과 함께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충청권 500만 인구의 식수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숙박업은 물론 음식점과 카페 등 안전한 상수원 공급과 수질 보전을 위안 정부의 규제가 10년 주기로 강화하면서 대청동 일대 주민들을 중심으로 경제활동 등에 따른 규제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임정미 사무처장은 "기존 30평 이상 건축 불허나 음식점과 숙박업 금지 등 규제지역 일대를 6차산업으로 돌려 옛날 집을 활용해 농촌생태관광 체험 프로그램 같은 민박을 통해 경제효과를 볼 수 있다"며 "대청동 일대 공판장과 로컬푸드직매장 등 비어있는 창고들을 활용해 '대청호 500리길'과 연계한 관광상품으로 확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청호 수질오염의 주범인 축산·농업폐수 등 '비점오염원'에 관한 제언도 나왔다. 유 교수는 "사람이 내뿜는 생활하수 같은 점오염원은 거의 통제가 가능해졌으나 여전히 녹조현상이 발생하고 수질이 나빠지는 상황이기에 정부는 규제를 고민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뻥튀기 규제(물을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는 공장조차 못 짓게 하는 규제)'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수질오염을 유발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허용의 폭을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임 사무처장은 "대청호의 현주소를 알기 위해서라도 주민피해 사례 등 정확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규제 완화를 한다면 실제 누구를 위한 완화인지를 고민해야 한다"며 "대청호 관리 주체가 환경부로 이관되면서 2015년을 마지막으로 한국수자원공사 차원의 규제지역에 관한 내부 데이터가 없는 상황이며, 대청호의 40년 변천 과정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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