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철도 안전 확보를 위해 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감점 적용 기산일을 사고발생일에서 공단이 인지한 날로 조정했다. 사고 보고 지연 또는 은폐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200억 이상 공사 평가 시 지역 중소업체가 참여하지 않는 경우 한시적으로 부여했던 감점 10%를 유지해 지역 업체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창업기업이 입찰에 참여하면 0.5점 가점을 부여해 기업 발굴에도 나선다.
김한영 이사장은 "계약제도 혁신 TF를 운영해 선제적인 제도 개선으로 안전사고와 재해를 예방하고 동반성장 확산을 선도해왔다"며 "앞으로도 공단 모든 부서가 원팀이 되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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