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현의 재미있는 고사성어] 제147강 利他利己(이타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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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현의 재미있는 고사성어] 제147강 利他利己(이타이기)

장상현 / 인문학 교수

  • 승인 2022-12-06 10:40
  • 김의화 기자김의화 기자
제147강 利他利己(이타이기) : 남을 이롭게 하면 자신도 이롭게 된다.

글 자 : 利(이로울 이, 날카롭다), 他(다를 타, 다른 사람), 己(자기 기)

비 유 : 남에게 봉사하고 베풀면 나에게도 언젠가는 그 보답을 받는다.

우리는 남을 위해 봉사하기는 어렵게 생각하고, 자신이 도움 받을 일이 생기면 도움을 절실하게 느낀다. 그러나 평소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남을 위해 잘 봉사하면 그 보답은 크게 드러나 나에게 돌아온다.



조선 영조(英祖)때 전국에 금주령(禁酒令)이 내려졌는데 이따금씩 술꾼들이 밀주(密酒/ 관계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만들어진 술)를 담가 먹는 일이 발생했다. 이 소문을 들은 영조는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관(宣傳官)이라는 벼슬에 있던 유진항(柳鎭恒)을 불러 암행어사(暗行御史)에 나설 것을 명(命)했다.

유진항은 임금으로부터 엄명을 받고 궁궐을 나서기는 했지만 밀주를 만들어 파는 자를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꾀를 생각해 내고는 어느 여인숙으로 들어가 주인에게 많은 돈을 주고 며칠 동안 먹고 놀기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다.

"아이고 배야! 사람 죽겠네!"

아침상을 물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유진항은 배를 움켜쥐고 방안을 뒹굴기 시작했다.

기겁(氣怯)을 하며 달려온 여인숙 주인은 유진항을 끌어안으며 말했다.

"어서 의원에게 갑시다. 내게 업히시오."

"아니오. 나는 배가 아플 때는 약도 필요 없고, 좋은 술을 조금 먹어야 낫는다오. 아이고! 배야!……."

"거 참 희한한 양반이군. 하필 술을 먹어야 낫는다니!"

주인은 술을 파는 곳을 알고 있는 듯했으나 금주령(禁酒令)이 내려진 터라 얼른 말을 꺼내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아이고. 주인장. 나 좀 살려 주시오."

주인의 낌새를 살피던 유진항은 일부러 더욱 큰 소리를 지르며 방안을 뒹굴었다.

"알았소. 몰래 술을 만들어 파는 곳을 내가 알고 있으니 조금만 참으시오."

주인이 대문을 나서자 유진항은 몰래 그의 뒤를 밟았다. 그리고 몰래 술을 빚어 파는 집을 찾아냈다. 유진항은 재빨리 칼을 뽑아들고 밀주를 파는 집으로 들이 닥쳤다.

"네 이놈! 감히 국법을 어기고 술을 만들어 팔다니! 어서 썩 나와서 무릎을 꿇어라."

유진항이 고함을 지르자 방에서 젊은이가 놀라서 뛰어나왔다. 젊은이는 유진항 앞에 무릎을 꿇고는 울먹이며 말했다.

"국법(國法)을 어겼으니 이 자리에서 당장 죽어 마땅하겠으나 죽기 전에 늙은 어머니께 마지막으로 절이라도 올리게 해 주십시오."

유진항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자 안에서 젊은이의 노모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문 밖으로 뛰어 나왔다.

"나으리, 제발 이 아이를 살려 주시고 제 목을 베어주십시오."

그러자 이번에는 젊은이의 아내가 뛰어나와서 울면서 호소했다.

"정작 술을 빚은 사람은 접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나으리" 다시 젊은이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아닙니다. 이 집안의 가장으로서 집안을 제대로 꾸려 나가지 못한 책임은 모두 저한테 있습니다. 부디 제 목을 치십시오."

서로 죽겠다고 나서는 세 사람의 마음을 읽은 유진항은 결국 칼을 내던지고 말았다. 선량(善良)한 그들을 차마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 일로 유진항은 귀양을 가게 되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렀다.

유진항이 10여년 만에 겨우 복직되어 강령(康翎/황해도)현감으로 부임한다. 그런데 그만 행정상 실수를 범하여 암행어사가 들이닥쳤다.

"그대는 고개를 들라."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유진항에게 암행어사가 말했다. 천천히 고개를 든 유진항은 깜짝 놀랐다. 암행어사는 바로 밀주를 만들어 팔던 그 젊은이였던 것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법인데, 그대의 죄(罪)가 그리 크지 않으니 이번만큼은 용서해주겠다."

암행어사는 자리에서 내려와 유진항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결국 두 사람은 죽을 고비에서 서로의 목숨을 한 번씩 구해준 셈이 되었다.

'留人情이면 後來에 好相見이니라(유인정 후래 호상견/ 모든 일에 인정(人情/ 인자하고 따뜻한 정)을 남겨두면 뒷날 (만났을 때) 서로 좋은 낯으로 보게 된다.'(명심보감)

이 사건은 법보다 인간미의 따뜻함을 강조하는 사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규정이나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有錢無罪, 無錢有罪)가 성행하는 나라는 부패와 부정이 난무하는 어지러운 세상이 되며,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권력에 의한 부정이나 위법을 감출 수 있는 세상이 아니다.

가정이나 조직, 나아가 국가는 나름대로의 원칙과 법규가 존재한다. 조직이 계속 이어져 나아가려면 그 조직에 필요한 원칙과 규정, 법규는 지키는 것이 정도(正道)이다.

그러나 법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어야 되지만 원칙에는 반드시 변칙이 있게 마련이고 규정 뒤에는 눈물이 있고, 법 뒤에는 정상참작(情狀參酌)이 있다.

법과 원칙은 고수하되 인정(人情)상의 위규는 법보다 우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사람 사는 맛이 나기 때문이다.

장상현 / 인문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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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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