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9개월 아이 체중이 7.5㎏…심정지 방치 친모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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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아이 체중이 7.5㎏…심정지 방치 친모 구속기소

대전지검 심정지 구호조치 외면 30대 친모 기소
아이 3달 사이 체중 9→7.5㎏ 탈진 학대상해 혐의

  • 승인 2022-12-05 17:11
  • 수정 2022-12-05 19:06
  • 신문게재 2022-12-06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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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9개월 영아가 영양결핍과 탈수상태에서 심정지에 따른 혼수상태에 빠진 가운데 30대 친모가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지혜)는 태어난 지 9개월 된 친아들에게 분유와 이유식을 제대로 주지 않아 영양결핍과 탈수에 따른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를 방치한 친모 A(37)씨를 구속 상태서 재판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고 반응이 없는 등 위중한 상황임에도 119에 구조를 요청하거나 직접 병원에 이송하지 않고 지인이 찾아와 신고할 때까지 4시간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조 당시 아이는 신장 71㎝에 체중은 7.5㎏으로 3달 전 영유아 검진에서 측정된 키 70.5㎝와 체중 9㎏에서 성장하지 않거나, 오히려 탈진상태가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정지에 따른 뇌 손상을 입어 현재는 혼수상태로 연명치료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친모 A씨는 아이가 먹던 분유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판매하고, 국가지정 필수예방접종 주사를 맞히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됐다. 또 A씨는 아이에 대한 학대 고의성을 부인했으나, 비슷한 아이들이 하루 섭취해야 할 식사량에 대한 심층 면담조사에서는 범행을 자백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되도록 노력하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 아동에 대한 치료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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