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지역법조계에 따르면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사건의 1심 판결은 파기됐으나, 이때 법정구속된 피고인은 교정시설에 구금 중으로 확인됐다. 11월 25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가 이번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은 법원조직법상 제1심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나 이를 사전에 재정합의결정 없이 합의부가 심판한 것은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천안지원 단독판사가 다시 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사건은 2021년 8월 11일 오후 11시께 천안의 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스팀세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스팀기계 버너에 쓰이는 LP가스가 폭발해 총 677대의 차량에 피해를 입혀 업무상과실 혐의로 직원 A씨 등이 기소됐다. A씨는 1심 재판을 통해 금고 1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돼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판결문으로 구속하는 게 아니라 판사가 선고와 함께 발부하는 구속영장으로 인신의 구속이 이뤄지는데 판결에 대한 파기였고, 구속영장 실효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사소송법 제331조에서도 무죄나 면소, 형의면제, 선고유예, 집행유예, 공소기각 등의 판결이 선고된 때는 구속영장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중 판결의 파기선고는 구속영장 실효 사안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지역 한 변호사는 "동일한 공소제기가 이뤄질 것인 분명한 사건의 피고인을 곧바로 구속상태를 변경할 이유가 없고, 피고를 석방할 경우 사회적 안정을 헤칠 우려도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원심 판결 전체를 취소하면서 구속취소 결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은 계속 유효하다는 논리는 인권을 제약하고 형평성 측면에서는 맞지 않다는 의견도 개진된다.
또 다른 변호사는 "법원의 배당 잘못으로 피고가 종전과 달리 인신의 구속상태에서 두 번째 1심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불리해진 상황은 모순적으로 보인다"며 "우발적 사고에 의해 기소된 사건에서 판결만 취소하고 인식 구속 상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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