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대전지검은 전날까지 6·1 지방선거 관련 대전과 충남에서 조사를 받던 시·군 단체장 및 지방의원 중 4명을 기소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박상돈 천안시장, 박경귀 아산시장이 각각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지난 5월 7일 오전 대덕구 오정동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 200여 명이 참석한 연합회 출범식에 참석해 확성기 이용해 지지를 당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에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다.
김광신 중구청장은 재산을 사실과 맞지 않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구청장이 보유한 토지 중 1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6·1지방선거 전 고의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기소했다.
이어 6·1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문자 메시지 등으로 자신을 홍보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박상돈 천안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상대 후보에 대해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박경귀 아산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 박 시장은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해 풍기역 도시개발사업 셀프개발, 허위매각, 재산은닉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표해 오 후보 측으로부터 고발됐다.
반대로, 예비후보 시절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러 명의 대상자에게 홍보 문자를 발송한 혐의를 받은 세종시의회 당선인에 대해서는 지난 8월 불기소 결정했다. 지역구에 농업용 관정개발을 지원해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를 받은 충남도의회 의원 2명에 대해서도 최근 무혐의 처분했다. 대검찰청은 전국에서 전날까지 6·1 지방선거 관련 범죄로 3790명을 입건하고 1448명을 기소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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