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 재판부 배당 오류 지적 잇달아…1심 판결 무효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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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 재판부 배당 오류 지적 잇달아…1심 판결 무효 '어쩌나'

세종시의회 전 의원 청탁 건 파기이송 검토
단독재판부 관할을 합의부 판결 '절차상 위법'
천안 지하주차장 화재건도 배당문제 1심 무효
"처음부터 재판 다시 피고인 방어권·비용 문제"

  • 승인 2022-12-01 17:20
  • 신문게재 2022-12-02 6면
  • 임병안 기자임병안 기자
대전지법
대전지방법원이 형사사건의 재판부 배당을 잘못해 피고인이 1심부터 재판을 다시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단독 재판부가 맡을 사건을 합의부에 배당하고 판결 전까지 바로잡지 못해 절차상 위법이 발생한 탓인데 당사자들은 같은 재판을 두 번씩 받는 불이익을 겪고 있다.

대전고법 제1-1형사부는 11월 30일 세종시의회 전 의원 A씨의 부정청탁금지법 위반과 비밀누설 혐의를 다투는 항소심 첫 공판에서 '절차상 위법'을 들어 변론을 종결하고 파기이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현직 시의원일 때 최고 3700만원 상당의 조선 소나무 2그루를 받아 아내 소유 토지에 심고, 개발정보가 담긴 '행정도시 확장지역 지구단위계획 검토 보고서'를 지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10월 7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은 지난 2월 대전지검으로부터 A씨에 대한 공소장을 접수해 판사 3인의 합의부인 제12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했다. 그러나 부정청탁금지법 양형 기준은 최고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이는 단독재판부가 심리할 관할이고, 사건을 합의부에서 판결하려면 심사를 거쳐 배당됐어야 하나 그러한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차량 677대가 불타거나 그을린 천안 불당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사건도 대전지법 천안지원의 원심 선고가 파기돼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법원조직법상 단독재판부가 판결해야 할 사건을 합의부에서 심리해 판결함으로써 관할 위반이 초래돼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대전고법 항소심 재판부가 사건을 파기이송 판결했기 때문이다.

법원조직법 32조에서는 지방법원과 지원의 합의부는 사형, 무기 또는 단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판하고 그 외에는 합의부가 결정한 사건에서만 제1심으로 심판한다고 규정했다.



이에 따라 천안 지하주차장 화재사건 재판은 지난 3월 공소장 접수 단계부터 단독재판부에서 재판을 다시 시작해야 하고, 전 세종시의회 의원의 청탁 사건도 파기이송이 선고될 경우 재판 처음 단계로 돌아가야 한다.

지역 법조계에서는 법원의 사건 배당 오류에 따른 절차상 위법이 흔치 않은 일이라고 입을 모으고 방어권과 피해자 구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당부했다.

대전변호사회 관계자는 "형사사건에서 재판을 다시 받으려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곤란한 측면이 있고 방어권 측면에서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도 늦어지는 결과가 뒤따른다"며 "배당이 잘 못 이뤄졌더라도 중간에 바로잡지 못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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