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소방본부는 1일 비상 대피용 산소호흡기를 안전약자 시설에 보급했다. 사진=대전소방본부 |
비상 대피용 산소호흡기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1470만 원을 확보해 구매한 것으로, 9월 대전 현대아울렛 사고를 반면교사 삼아 대피 취약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다.
비상대피용 산소호흡기는 압축산소를 이용해 호흡하는 소형화된 호흡보조기구다. 약 30분 동안 사용이 가능해 화재 시 관계인에 의한 인명구조와 대피유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2023년도 본예산에는 산소호흡기 비치 관련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우선 보급된 기관의 만족도와 효과성을 분석해 차후 노인복지시설과 아동양육시설 등으로 비치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