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전경찰청은 김 구청장에 대해 선거기간 허위 사실 공표 및 재산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수사해 지난 8일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전지검은 경찰의 불송치 건과 별개로 재산신고 대상임에도 누락된 사안을 파악해 불구속 기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경찰의 불송치 건과 다른 사안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 불구속 기소를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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