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래 대전시의회 의장. |
이상래 의장은 30일 의회 소통실에서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른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또는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의무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신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제에 나선 이애란 대전어린이집연합회 회장은 아동학대 범죄를 줄이기 위한 보육 교직원의 적극적인 신고 의무 이행을 위해선 보육 교직원의 권익이 보장되어야 함은 물론 아동 범죄 행위자로부터 겪게 되는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상래 의장은 "대한민국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며 "아동 성장 과정에서 보육 교직원들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들의 권익을 보호할 정책을 마련해 시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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