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적발로 면허 정치 처분을 받은 한화이글스 하주석이 KBO로 부터 70경기 출장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화이글스) |
KBO는 30일 한화이글스 소속의 하주석을 5월 30일 개정된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라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하주석은 지난달 20일 새벽 대전 동구 모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았고. 이날 경찰의 음주 단속에 적발돼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KBO는 앞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제151조)을 개정한 바 있다.
해당 규정에는 면허정지의 경우 70경기 출장정지,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경우는 1년 실격처분, 2회 음주운전 발생 시 5년 실격처분, 3회 이상 음주운전 발생 시 영구 실격처분의 제재가 별도의 상벌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 규약 조항에 의해 바로 제재가 부과된다.
KBO는 NC 김기환의 음주운전 적발 및 접촉 사고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김기환은 지난 10월 24일 접촉사고 후 음주측정 결과 음주운전이 적발(면허 정지 행정처분)됐다. 음주운전은 해당 규약에 따라 상벌위원회 없이 제재가 부과될 수 있지만, 음주운전을 하다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에 대해 심의하기 위해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KBO는 30일 상벌위원회 의견을 종합해, 김기환에 대해 음주 운전 및 음주 운전 중 접촉사고를 일으킨 점 등에 따라 9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한편 하주석에 대한 한화 측의 추가 징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화 관계자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KBO의 징계 외 별도 추가 징계 조항이나 사례는 없었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선수단 관리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금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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