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와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을, B(17)군에게 장기 1년 6월∼단기 1년의 징역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범행을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는 촉법소년을 주변에서 물색해 지난 6월 23일 오전 2시 50분께 대전 중구 은행동의 금은방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임해 금품을 훔치도록 시킨 혐의다. 실제로 이들의 지시를 받은 13~14세 소년 2명은 금은방에 침입해 준비한 종이가방에 금품을 담는 방식으로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쳐 A씨 등에게 건냈다.
범행 전날 새벽과 당일 새벽에도 서구와 유성구의 금은방에서 범행을 시도했으나 유리문이 깨지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이들은 경찰 눈속임용 종이가방을 하나더 준비해 추적에 대비했고, 검거 시 촉법소년임을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하라고 시켜 자신의 존재를 숨겼다. 훔친 귀금속을 곧바로 퀵을 통해 장물취급소에 넘겨 현금화까지 했다.
김정헌 판사는 "피고인 A씨는 금은방 절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촉법소년을 데려온 사실 등으로 볼 때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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