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은 기존 충북 오송역~세종터미널 22.4㎞ 구간에서 이어 시범운행지구를 확대했다. 이로 인해 대전시는 충청권 초광역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자율주행 산업 발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20년 5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법령의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서비스 실증이 가능한 구역이다. 통신기지국과 신호기, 도로표지판 등을 구축해 관리할 수 있고 다양한 유형의 자율주행차에 대해 전방 차 유리와 와이퍼, 운전석, 안전띠 등 안전기준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는다.
대전시는 2022년 1월부터 운영 중인 세종의 자율주행 인프라를 활용해 2023년부터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기업지원 사업 등을 발굴·추진해 자율주행 산업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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