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대전 국민은행 권총 강도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승만이 2003년 1월 대전 현금수송차 도난사건을 추가 자백했으나, 당시 경찰의 사건기록은 공소시효 완성되면서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중도일보DB) |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는 28일 오후 2시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공범 이정학에 대한 증인심문을 벌였다.
검찰은 2001년 10월 대덕구 송촌동에서 벌어진 경찰의 권총 탈취사건부터 은행 강도살인 사건까지 주요 과정에 대해 이정학을 상대로 심문했다.
이정학은 증인대에 앉아 "날치기 하려고 수원에서 승용차를 훔쳐 대전을 배회하던 중 권총을 찬 경찰을 목격하고 이승만이 먼저 빼앗자고 제안하고 경찰에 충돌할 때도 이승만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또 "은행이 많은 둔산동에서 배회하다가 우연히 들어간 은행 지하주차장에 CCTV가 없고 마침 현금을 내리는 장면을 목격하고 그 후 두 차례 답사를 거쳐 도주차량을 미리 준비해 범행을 벌였다"라며 "이승만이 보조석에서 권총을 가지고 내려 현금을 옮기는 은행원을 위협했고, 허리춤에서 무엇인가 꺼내 대응하려는 직원을 향해 3발을 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이승만 측 변호인은 이정학에 대한 반대신문을 통해 증인이 대단히 중요한 권총의 소재는 모른다고 하면서 권총 발사과정만을 명확히 진술하는 것에 대한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승만 측 변호인은 "증인이 도주차량을 포함해 범행 때 입은 옷 등을 한 번에 처리하겠다며 권총을 받아간 사실이 있지 않느냐"라고 묻고 "차량을 훔치는 등의 범죄는 증인이 하던 수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던 증인이 오히려 날치기 등의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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