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 |
결의대회엔 대전 16개 농·축협과 산림조합장 입후보예정자 50여 명이 참석해 금품 선거를 배격하고 정책 선거 의지를 다졌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결의대회에 이어 조합장 선거 설명회를 열어 선거사무 일정과 방법, 제한금지 사례 등을 설명하고 준법 선거를 당부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돈 선거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금품제공자는 고발 등 강력 조치하고 금품을 받는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돈 선거 발생 가능성이 높은 조합은 특별관리조합으로 지정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금품제공 신고자에겐 최고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최홍규 지도과장은 "조합 운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금품제공 등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며 "깨끗한 선거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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