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보육환경' 개선 적극적… "시민 경제적 부담 덜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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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보육환경' 개선 적극적… "시민 경제적 부담 덜어야"

복환위, 출산장려·양육지원 일부개정조례 통과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 3명에서 2인으로
이금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필요"

  • 승인 2022-11-27 10:41
  • 송익준 기자송익준 기자
대전시의회 본회의장11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9대 대전시의회가 보육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시민 체감 정책이 실현될지 관심을 끈다.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민경배)는 25일 이금선 의원(유성4·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대전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는 다자녀 세대에 지원하는 '꿈나무사랑카드' 발급 기준을 3명에서 2명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꿈나무사랑카드를 이용하면 도시철도와 지역 병·의원, 학원, 대형마트, 미용실, 서점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준을 낮춰 더 많은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조례는 이금선 의원을 포함한 18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전시 보육 교직원 권익보호 증진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조례는 보육 교직원 기본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권익 보호 사업, 권익 보호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다. 보육 교직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해 보육 서비스와 교육의 질이 높여 아이들에게 건강한 보육환경을 조성한다는 목적이다.



두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금선 의원은 "현재 다자녀 기준을 3명으로 규정한 대전시 보육조례와 대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조례 등도 개정해 좀 더 많은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저출산 문제는 결국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복지환경위원회는 논란에 중심에 섰던 유아교육비 지원조례도 통과시킨 바 있다. 당시 이장우 대전시장이 제도 마련을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조례를 통과시켜 집행부 밀어주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하지만 복지환경위원회는 시민들의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선 신속한 유아교육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정책 판단이었음을 강조해왔다.

다른 상임위원회도 소관 조례와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병철)에선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과 대전형 공공형 택시 현황을 점검했다.

김영삼 원내대표(서구2·국민의힘)는 "자발적인 반납 제도는 실효성이 떨어진다. 지원금 상향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했고 송인석 의원(동구1·국민의힘)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측면에서 공공형 택시 활성화에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재경)는 시정과 자율방범대 활동 가운데 방범초소에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대덕연구단지 50주년과 연계한 시정홍보 방안을 주문했다. 교육위원회(위원장 박주화)는 학교 급식실 시설 개선과 특수학생들의 진로·직업교육 다양화를 당부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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