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2021년 9월 23일 세종에 있는 한 식품회사 앞에서 차량으로 도로를 막아서 4회에 걸쳐 조합원들과 함께 물류운송 차량을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혐의다.
화물연대는 당시 해당 회사가 복수노조제도를 악용해 노동조합을 탄압했다며 '노조파괴 규탄, 부당해고 철회'를 주장하며 세종과 청주 등에서 집회를 가졌다. 화물연대 위원장과 지역본부장은 현장에서 투쟁 발언 등을 통해 참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구공판과 구약식은 화물연대가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직후 이뤄졌다.
이에 대해 대전지검 관계자는 "당시 집시법 등의 위반에 따른 피의자가 60여 명으로 올 7월부터 순차적으로 조사해 처분하는 과정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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