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 대표가 24일 대전NGO센터에서 '헌법 위의 악법'이라는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
국가보안법은 1948년 12월 1일 최초 제정돼 가장 최근에는 2017년 개정돼 시행 중인 현행 법률이다. 2017년 수원지법과 2019년 대전지법이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5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이와 관련 헌법재판소는 지난 9월 15일 국가보안법 제2조 제1항과 제7조 1항 등 위헌소원 등 사건에 대한 공개변론을 가졌다.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한 자 등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이러한 목적으로 문서 등의 표현물을 제작·소지·운반·반포·취득하는 등의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쟁점인 사안이다.
이정희 국가보안법폐지교육센터 대표는 "1948년 12월, 정부수립 직후 국가 변란 목적을 가진 조직 구성을 처벌하기 위한 '비상시기 임시조치법'이라는 명분으로 제정됐으나 당시 반민족행위자(친일) 처단 정국을 '반공 정국'으로 전환하는 데 사용됐다"라며 "이적에 대한 행위는 현행 형법에서 모두 처벌할 수 있음에도 국가보안법을 통해 생각과 사상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북경협 사업가가 사업상 북측과 교류할 때 이메일을 주고받아 회합·통신 등으로 기소되고, 탈북민이 북에 남겨둔 가족을 데려오는 과정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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