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차호성)은 금융사 직원이나 수사기관 직원인 것처럼 상대를 속여 1억9400만원을 가로챈 A(41)씨와 B(22)씨에게 사기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1년 2월과 8월을 선고했다.
A씨 일당은 지난 3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알게 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제안을 받아 현금수거책으로 범행에 가담했다. 코로나19 긴급 지원으로 1.5%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는 전화에 속은 피해자를 방문해 4월 13일 천안 봉명역에서 피해자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받아 20만원을 수당을 갖고 나머지를 조직원에게 송금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는 피해자 4명에게서 1억6000만원을 받아 135만원을 챙기고 나머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했다. 공범 B씨 역시 4월 15일 서구 탄방동에서 피해자를 만나 3400만원을 받아 30만원을 챙기고 남은 돈을 조직에 송금했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대전 행정복지센터 입주 모 사무소에 들어가 피해자로부터 4월 14일과 15일 이틀간 두 차례에 걸쳐 8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피해자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속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손에 쥔 다량의 현금은 은행 자동출납기(ATM)에서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 170개를 이용해 100만원 이하로 쪼개 보이스피싱 일당이 지정한 계좌로 송금했다.
차호성 판사는 "현금을 받아 송금하는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해당하고 범죄수익에 해당함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가능성을 묵인하며 범죄 실현을 구체화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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