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전시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수도권 기업 지방이전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고 업무용 부동산을 취득해 사업을 영위하다 보조금 지원요건인 사업 이행기간 내 고용의무이행 조건 미충족과 무단폐쇄로 2021년 5월 보조금 전액 환수처분을 받아왔다.
이에 대전시 세외수입 징수 전담팀은 가등기 담보로 설정된 법인 부동산 채권 권리분석을 통해 대전시가 선순위 채권자로서 임의경매 추진 시 전액 징수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 결과 올해 4월 법인 부동산에 대해 임의경매를 추진해 7개월 만인 11월 배당이 완료돼 보조금 원금과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포함한 환수금 10억 원을 전액 징수했다.
대전시는 지방재정수입이 열악해지는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 고액 폐업 법인의 부동산과 기타 채권을 면밀하게 분석해 실익 있는 재산의 과감한 체납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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