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2021년 12월 31일 개정·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다.
우선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됐던 일회용 비닐봉투는 편의점과 제과점에서도 사용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의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도 전면 금지다. 단 집단급식소나 식품접객업소는 매장 외의 장소에서 소비할 경우 1회용품 무상제공이 가능하다.
대전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 계도를 통해 제도를 안착시킬 계획으로 과태료 처분은 유예하되 해당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고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내년 3월까지 집중 홍보 및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고 1회용품 사용이 최소화되도록 접객서비스 변화를 유도하는 행동변화 유도형(넛지형) 감량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해미 기자 ham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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