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장물양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귀금속매장 대표 A(58)씨에게 11월 16일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자신의 가게에서 중고로 매입한 고급시계에 대해 "판매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경찰에게서 들어 장물인 점을 알고도 5월 하순께 또 다른 고객에게 1520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경찰로부터 해당 물건이 장물인 점을 명확하게 설명받지 못했고, 경찰의 당부가 있은 지 2달 지나도록 경찰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는 데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장물인 사실은 모른 채 중고로 시계를 매입한 직후, 귀금속매장을 방문한 경찰이 A씨에게 훔친 시계라는 것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채 판매하지 말아 달라는 말만 남겼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물일 수 있다는 가능성만을 알리고 2개월이 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황에서 A씨가 장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충남 모 경찰서가 법원에 제출한 내사보고서에서 2021년 3월 26일 작성돼 기안된 것으로 표시됐으나, 실제로는 6월 21일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이를 일종의 허위공문서라고 규정했다.
구창모 부장판사는 "경찰관들이 제대로 된 설명은 하지 않고 자신들이 해야 할 후속조치를 게을리하다가 장물이 유통되어 회수 불가능한 상황이 되자 애꿎은 시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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