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청 전경 |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공과금 체납, 실직 등 위기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생계·의료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상담과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022년 지원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4인 기준 384만원), 일반재산 3억 1000만원 이하(주거용 재산 6900만원 포함 시),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인상된 지원단가에 따라 1인 가구의 경우 58만 3400원, 4인 가구의 경우 153만 63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충규 구청장은 "긴급복지지원 적극 집행을 통해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일상이 즐거운 대덕구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바름 기자 niy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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