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대전선거관리위원회] |
이벤트는 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온라인퀴즈이벤트 메뉴에서 참여할 수 있다. 퀴즈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기부행위 관련 내용으로 이뤄졌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인의 기부행위는 정당, 후보자 등이 선거구민이나 그 기관, 단체, 모임에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기간 없이 상시로 제한된다.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자수한 사람에겐 과태료 부과 면제를 적용해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유도하고 있다. 신고 포상금은 최고 5억 원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건강한 선거문화 발전을 위해 이번 기후행위 상시 제한 온라인 퀴즈 이벤트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송익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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