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원기 경제교육부 기자 |
이 같은 사람들을 지역에선 '출향인'이라 부른다. 대전에선 내년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이 같은 지역애(愛)를 가진 출향인의 기부를 독려하고 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 공제되며, 10만원 초과분에 대해선 16.5%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액의 30%, 최고 150만원 이내에서 답례품을 제공한다.
대전은 답례품을 선정 중이다. 대전시는 22일까지 기부자에게 제공할 답례품을 선정하기 위한 시민 선호도 조사를 한다. 시는 농산물과 식품류, 대전지역 기념품, 시티투어 티켓, 한화이글스 기념품 등 30개 품목을 후보로 두고 시민들이 선호하는 품목을 조사하고 있다. 예시로 제시된 후보 품목 외 별도로 품목을 추천할 수도 있다. 시는 결과를 토대로 답례품 선정위원회의 참고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충남이나 울산, 전북 등에선 지역의 농산물을 답례품으로 정했다. 충남은 명품수삼세트와 15개 시·군 쌀 꾸러미, 전통주 꾸러미, 젓갈류 꾸러미, 한우세트 등 농산품 8종과 홍삼진액, 머드제품, 게장 등 특산품 3종 등 15개 품목을 선정했다. 전북도 농축산물 5종과 가공식품 12종, 체류형 답례품 3종, 공예품 1종 등 21종을 답례품으로 최근 선정했다. 울산은 쌀과 배, 단감 등 농·축산물 4개 품목과 미역, 언양식석쇠불고기 등 가공품 6개 품목 등을 더해 총 10개의 품목을 답례품으로 정했다. 대부분 쌀과 한우, 인삼 등이다.
대전은 이와는 차별화된 묘수가 필요하다.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제도의 취지에 걸맞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출향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자.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를 통해 받는 답례품이 지역을 상징하지 않는다면 제도의 도입 방향과는 어긋날 수 있다. 단순한 먹거리로 끝난다면 지역 사랑이 다소 감퇴할 수 있다. 단, 답례품을 제공하는 지역 업체가 지역에서 번 돈을 지역에 환원하는 기업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지역 선순환 구조를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기업에 우선 선택권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장점 모두를 흡수했으면 한다. 잘 생각해보면 정답이 보인다. 방원기 경제교육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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