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
2022 공연장대관료지원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해 있는 지역 예술단체와 예술인의 공연제작비 중 부담이 큰 대관료를 일부 지원해 안정적인 창작·발표를 돕기 위한 취지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력해 총 세 차례 진행한다.
21일부터 진행 중인 3차 공모는 12월 5일까지 이어지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된 예술단체(인)에게는 연간 총 3000만 원 내에서 공연장 대관료와 부대시설사용료의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공연법상 등록공연장에서 진행된 관내 소재 기초공연예술 분야 예술단체(인)여야 하며, 올해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기간 내 공연이 종료됐거나 진행 중이면 지원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공연도 포함하며, 사후지원방식으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문화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예술지원팀으로 전화하면 된다.
한세화 기자 kcjhsh9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