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기 공주대 체육교육과 교수 |
우리나라는 1960년대부터 "체력은 국력이다"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를 통해 세계 4위, 2002년 월드컵 개최를 통해 4강 신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와 7위라는 성적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체육 강국으로 전 세계에 이름을 알렸다. 또한 세계적인 선수도 많이 배출하였다. 야구의 박찬호 선수, 류현진 선수 등, 골프의 박세리 선수 등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 축구의 차범근 선수, 박지성 선수, 손흥민 선수 등 그 분야 세계 최고의 선수들도 배출하여 우리나라를 알렸다.
하지만 우리나라 엘리트 체육의 고질적인 문제도 뒤따랐다.
우리나라 엘리트체육은 학교체육에서부터 그 바탕이 된다. 그러다 보니 엘리트체육은 그동안 본인 운동 종목 성적이 전부였다. 이에 선수들은 죽어라 운동만 하여야 했고 코치 감독 또한 성적만을 위해야만 했었다. 그래야 좋은 상위학급, 실업팀, 프로단으로의 진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자연적으로 폭력, 학업은 포기, 학부모의 개입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였던 것 같다.
그래서 정부에서 ‘공부하는 학생운동선수’, ‘학생선수 인권보호’, ‘학교운동부의 투명화’의 3가지 정책을 시행하였다. 2009년부터는 최저학력제라는 것으로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라는 명칭으로 시행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현재는 운동선수의 폭력, 인권보호는 상당이 좋아졌다고 생각한다. 또한 학교운동부의 투명화도 상당히 투명화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공부하는 학생운동선수"의 정책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다. "공부하는 학생운동선수"를 적용하려면 정말 많은 공을 들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첫 번째는 주중에는 학업을 다 마친 후 운동을 해야 하며, 모든 운동부 시합은 주말에 개최하라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합은 주말에 나가야 한다. 보통 시합은 서울, 지방 등에서 열리게 되어 장거리 시합이 대부분이다. 이러면 학생선수는 주 7일 중 쉴 수 있는 요일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1년 시합에 따른 결석 인정 기간이 25일이다. 이러다 보니 25일에 모든 대회를 치러야 하는데 성적이 결승까지 올라가게 되면 매일 지방을 왔다 갔다 할 수도 없고 10일 정도를 그 대회개최지에 머물러야 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다.
둘째는 대학에 진학할 때 내신 성적과 팀 성적, 개인 성적의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것이다.
대학을 진학할 때 최근 들어서 내신 성적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물론 좋은 취지인 것은 안다. 하지만 어느 지역의 또는 어느 고등학교이냐에 따라 같은 사람이 내신이 좋을 수 있고 나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정말 서류상의 객관화를 위한 것이지 정확한 객관화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예를 들면 12개에서 14개 과목 평균이 어느 정도만 넘으면 같은 조건으로 판단한다. 내신으로 서열을 가리지 않는 것이 특징인 것이다. 준거지향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다.
"공부하는 학생운동선수"라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물론 여러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과도한 경쟁 입시를 벗어나기는 정말 힘들 것이다. 학생운동선수의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 등을 위해서라도 학생선수의 수준에 맞는 공부, 실질적 교육과정 개편 등 내신을 판단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더 깊은 고민과 여러 선진국 사례를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맞게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민기 공주대 체육교육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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