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오디세이] 형사공탁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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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오디세이] 형사공탁의 특례

고춘순 청주지방법원 판사

  • 승인 2022-11-21 08:30
  • 윤희진 기자윤희진 기자
고춘순판사
고춘순 판사
공탁법의 개정으로 새로 도입된 '형사공탁의 특례'가 2022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 일견 공탁제도를 방법적인 측면에서 개선한 것에 불과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곱씹어 볼 만한 곡절과 의미가 적지 않다.

원래 형사사건에서도 피해배상금의 공탁은 민사사건의 변제공탁(채권자가 변제의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의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해왔던 것이다. 범죄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만을 탄원하면서 피해배상금을 공탁받는 것까지 반대하는 경우에도 법원은 피해배상의 긍정적 측면에 무게를 두고 공탁을 허용했었다.

그러한 공탁을 하려면 공탁신청서에 채권자(피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야 했는데, 그것을 스스로 발급받을 수 없는 채무자(피고인)는 법원에서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아 동사무소에 제출함으로써 발급받을 수 있었고, 법원은 형사공탁의 경우에도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그러한 보정명령을 해줬었다.

즉,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었고, 피해자는 법원에 '공탁금 수령 거절서'를 제출하면서 공탁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말아 달라고 탄원하는 예가 적지 않았다.



그런데 10여 년 전부터 형사공탁 절차에서 피해자의 개인정보가 피고인에게 노출되는 것에 대한 항의와 우려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면서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피해자가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위의 보정명령을 해 주지 않게 됐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형사공탁을 할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봉쇄되고 말았다.

그렇게 되자 법원의 선처가 간절했던 일부 피고인들이 피해자의 소재를 찾아 쫓아다니면서 형사합의를 종용하는 등 일면 피해회복의 노력이 그 선을 넘는 경우가 생겨났고, 정신적 피해가 커 피고인을 대면하는 것조차 두려워하는 피해자들에게 새로운 위협이자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이어졌다.

이번에 시행되는 형사공탁의 특례는 공탁신청서에 피공탁자를 개인정보가 아닌 형사사건의 사건번호 등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한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피고인에게 피해회복의 길을 마련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하지만 그간의 곡절을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형사공탁이 또다시 가능해지고 피해자에게 무리하게 합의를 종용할 위험성도 낮아졌다는 점 또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말 한마디에 천 냥 빚도 갚는다'는 속담이 있다. 사람의 말과 태도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여 어려운 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니 올바른 언행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이는 형사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에서도 어느 정도는 타당한 이치인데, 법원의 양형기준에 다수의 범죄에 관하여 '형사합의' 뿐만 아니라 비록 형사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더라도 '피해회복 및 합의를 위한 진지한 노력'이 형의 감경인자로 제시돼 있는 것이 그 한 예다.

형사공탁과 관련해서도 새로이 시행되는 형사공탁 특례가 '진지한 반성과 사죄도 없이' 피고인의 선처만을 바라는 제도로 악용되는 것을 우려하는 시각이나, 법원의 양형기준에 피해배상금을 공탁하기에 앞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는지 여부'를 고려하라는 취지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원은 마땅히 피고인이 일방적인 공탁을 하기에 앞서 피해회복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를 살피고 그 정상을 구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피해회복의 노력에 형을 감경받을 의도가 깔려 있는 형사사건,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의 갈등이 심각한 사건,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나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이 큰 경우 등에 있어서는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자칫 피고인으로 하여금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라는 미명 아래 피해자를 찾아다니며 합의를 종용하는 것을 은연중에 조장하는 우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및 그에 이은 상당한 피해배상금의 공탁 등이 대체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인 것은 분명하지만, 어디까지나 피해자의 안위를 해치지 않는 선(線)을 결코 넘지 말아야 하는 것이며, 이를 가늠하고 선도하는 것은 법원의 중요한 책무다.

법원은 새로이 시행되는 형사공탁의 특례가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양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어 어떠한 무거운 짐을 지운 것인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고춘순 청주지방법원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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